안녕하세요, 워킹맘을 꿈꾸는 모든 예비맘을 응원하는 eujin입니다 :)
임신 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,
하루하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.
특히 **임신 초기(12주 이내)**나 **후기(36주 이후)**엔
몸도 예민하고 피로도 극심해서
잠깐만이라도 ‘쉬어갈 수 있는 시간’이 간절해지곤 해요.
그런데!
이런 예비맘들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**'임산부 단축근무 제도'**라는
정말 알찬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👀
몰랐다면 오늘 이 포스팅에서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!
⏰ 임산부 단축근무란?
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
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할 수 있어요.
예를 들어,
기존에 오전 9시~오후 6시까지 일했다면
오전 11시에 출근하거나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식으로
2시간 단축이 가능한 거죠.
📌 단축근무를 신청한 근로자는 ‘출퇴근 시간’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.
출근 시간 늦추기 or 퇴근 시간 앞당기기 중 선택 가능!
🧾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-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상관없이
*‘근로자’*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 - 단,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
최소 6시간은 근무하도록 조정할 수 있어요.
예를 들어 7시간 근무자라면 5시간까지는 단축이 안 되고,
6시간은 꼭 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
💸 임금 삭감? 절대 금지!
단축근무를 한다고 해서 임금을 깎는 건 불법입니다! ❌
임산부가 건강을 챙기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
사업주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.
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
단축근무를 거부하거나,
급여를 깎거나 한다면?
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!
예비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.
📑 신청 방법은?
- 단축근무 신청서 작성
- 근무시간 단축 사유, 희망 시간 등을 작성해 제출해요.
- 회사에 공식 요청
- 사내 인사팀 또는 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전달하고 승인을 받습니다.
- 승인 후 단축근무 시행
- 승인이 떨어지면 즉시 단축된 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어요.
팁: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원활하게 처리돼요.
💬 실제로 해보니 어때요?
임신 후기인 저는 최근 이 제도를 신청해서
오후 4시에 퇴근하는 단축근무를 하고 있어요.
퇴근 후 병원 다녀오기도 훨씬 수월하고,
하루의 피로도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.
가끔은 ‘이게 나라에서 보장하는 제도라는 게 정말 다행이다’ 싶어요.
출산 전까지의 시간, 단축근무 덕분에
조금은 나와 아기를 위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된 것,
예비맘이라면 꼭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!
🤱 결론! 예비맘, 당당하게 신청하세요!
임산부 단축근무는 ‘배려’가 아닌 ‘법으로 보장된 권리’입니다.
건강하게 일하면서 안전하게 아기와 함께 하루하루 보내기 위해
꼭 필요한 시간의 여유,
놓치지 말고 활용하세요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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