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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육아 출산 정보

🤰 일하는 예비맘을 위한 시간 선물! 임산부 단축근무제도 총정리

by mynewseujin17 2025. 6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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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워킹맘을 꿈꾸는 모든 예비맘을 응원하는 eujin입니다 :)

 


임신 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,

 


하루하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.

 


특히 **임신 초기(12주 이내)**나 **후기(36주 이후)**엔

 

 

몸도 예민하고 피로도 극심해서

 


잠깐만이라도 ‘쉬어갈 수 있는 시간’이 간절해지곤 해요.

 

 

그런데!

 


이런 예비맘들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**'임산부 단축근무 제도'**라는

 


정말 알찬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👀

 


몰랐다면 오늘 이 포스팅에서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!

 

 


 

⏰ 임산부 단축근무란?

 

 

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

 


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할 수 있어요.

 

 

예를 들어,

 


기존에 오전 9시~오후 6시까지 일했다면

 


오전 11시에 출근하거나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식으로

 


2시간 단축이 가능한 거죠.

 

 

📌 단축근무를 신청한 근로자는 ‘출퇴근 시간’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.

 


출근 시간 늦추기 or 퇴근 시간 앞당기기 중 선택 가능!

 

 


 

🧾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 

 

  •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상관없이
    *‘근로자’*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단,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
    최소 6시간은 근무하도록 조정할 수 있어요.
    예를 들어 7시간 근무자라면 5시간까지는 단축이 안 되고,
    6시간은 꼭 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

 

 

 

💸 임금 삭감? 절대 금지!

 

 

단축근무를 한다고 해서 임금을 깎는 건 불법입니다! ❌

 


임산부가 건강을 챙기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

 


사업주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.

 

 

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

 


단축근무를 거부하거나,

 


급여를 깎거나 한다면?

 

 

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!

 


예비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.

 

 


 

📑 신청 방법은?

 

 

  1. 단축근무 신청서 작성
    • 근무시간 단축 사유, 희망 시간 등을 작성해 제출해요.
  2. 회사에 공식 요청
    • 사내 인사팀 또는 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전달하고 승인을 받습니다.
  3. 승인 후 단축근무 시행
    • 승인이 떨어지면 즉시 단축된 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어요.

 

 

팁: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원활하게 처리돼요.

 

 


 

💬 실제로 해보니 어때요?

 

 

임신 후기인 저는 최근 이 제도를 신청해서

 


오후 4시에 퇴근하는 단축근무를 하고 있어요.

 


퇴근 후 병원 다녀오기도 훨씬 수월하고,

 


하루의 피로도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.

 

 

가끔은 ‘이게 나라에서 보장하는 제도라는 게 정말 다행이다’ 싶어요.

 


출산 전까지의 시간, 단축근무 덕분에

 


조금은 나와 아기를 위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된 것,

 


예비맘이라면 꼭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!

 

 


 

🤱 결론! 예비맘, 당당하게 신청하세요!

 

 

임산부 단축근무는 ‘배려’가 아닌 ‘법으로 보장된 권리’입니다.

 


건강하게 일하면서 안전하게 아기와 함께 하루하루 보내기 위해

 


꼭 필요한 시간의 여유,

 


놓치지 말고 활용하세요 :)